사이트맵 관리자 부경양돈농협
HOME고객지원육종정보

“자돈 이동 시 문신 대신 이표 가능”

관리자
조회 37  |  2010-07-27 09:07:20

“자돈 이동 시 문신 대신 이표 가능”
농식품부 협회 회신에 답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과 관련, 자돈 이동시에는 문신 외에 이표 부착도 가능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양돈협회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라 자돈 이동시 문신기를 사용하게 되면 피하 투침에 의한 출혈로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 대신 이표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과 관련,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식품부는 또 본인 소유의 농장이라도 위치가 다를 경우 돼지를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때 예방접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회 의견에 대해, 농장단위 관리체계 구축과 농장 간 방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다른 농장 이동시에도 표시토록 했다.

 

[자료: 양돈타임스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