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 이동경로 전산 관리”
농식품부 “돼지 이동경로 전산 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의 모든 이동경로를
표시, 관리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9천500여 양돈장 가운데 축산업 등록대상인
8천100가구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 모든 돼지의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전국 양돈장 현황을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농장 변경사항, 예방백신 공급실적, 항체 검사결과,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시그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정P&C연구소]







